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한전, '입찰담합' 전선회사들 상대로 2천억 손해배상 청구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국내 전선회사들을 상대로 200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전은 8일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2개사에 198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 대해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한 뒤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왔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해당 사유로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전은 이듬해인 2012년 초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청구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말 한전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한 청구액 산정이 완료됐으므로 이를 반영해달라는 소송 내용 변경 신청을 냈다.

이들 회사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