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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신영증권, 반포지점서 금융실명제법 개정에 따른 '세무 설명회' 개최

신영증권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반포지점에서 금융실명제 개정에 따른 '플랜업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자영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금융실명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특히 차명거래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 관심이 높은 증여와 상속 부문의 개정세법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자산관리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설명회 후에는 상속·증여·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고객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의 시간도 마련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