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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방소재 상장사 408곳 대상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상장기업 408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4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5일에서 28일까지 나흘에 걸쳐 실시된 이번 설명회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열렸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지방소재 상장기업의 공시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근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과 실무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활용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감사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의무 등과 관련한 절차를 제시하고 ▲증자시 실권주 처리방법 ▲채권공모시 수요예측 방법 등 증권발행제도 개선사항도 알렸다.

금감원의 해당 업무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자기주식 취득·처분기간 제한, 임원개인별 보수공시대상, 증권발행가액 산정방법, 대량보유보고 기준시점, DART편집기(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 사용법 등 평소 공시 담당자들로부터 자주 질의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윤곤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상장기업들이 보다 충실한 공시를 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