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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학비리 혐의' 수원대 총장, 박사논문 일부 표절 판정

횡령·배임 등 사학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수원대 이인수(62) 총장이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19일 경희대 등에 따르면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총장이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정부간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의 표절 여부에 대해 "특정 부분(p.120∼128)을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것은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경희대 측은 "1998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본교에 연구윤리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박사학위는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용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고, 출처표기 문제가 된 사례연구 부분을 이 총장의 논문에서 빼더라도 논문의 구조나 결론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원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측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결론났는데도 박사학위 취소를 하지 않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수대사)'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표절 의혹이 있었고 어느 논문이든 본론에서 진행되는 사례연구가 핵심인데도 '부분 표절'로 밝힌 것도 의아하다"고 반박하면서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수원대 전·현직 교수들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수대사는 해당 논문이 1997년 권영길씨의 광운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 논문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에서 7군데를 표절했다며 경희대 측에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희대가 명백한 표절임을 확인하고도 몇달을 끌다가 이제 와서 '표절은 맞는데 박사학위 취소는 못 한다'며 황당무계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2~7월에 수원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예산·회계 등 6개 분야 총 33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또 이 총장의 장남이 수원대에 재학하지 않았는데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등 사안이 중대한 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총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교수협의회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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