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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후강퉁 관련 증권사 불완전판매 여부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은 17일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시행을 맞아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중국 주식 위탁매매에 있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HTS나 MTS를 통한 거래와 달리, 지점의 매매는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처럼 결정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거나 위안화의 환차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행위, 투자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이 감시 대상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