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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사망보험금 일부 앞당겨 연금으로 받는 종신보험 내년초 출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이 내년 초 출시된다.

사적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문가가 위탁운용할 수 있는 위탁형 연금저축펀드 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상품 다양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 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금까지 일시에 유족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수명이 늘어나면서 종신보험 수령시기가 늦어지고 노년기 생활자금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험 해지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보험자와 가족이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보험사들과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1~ 2월쯤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 5개 보험사가 상품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기존 상품도 일정액을 연금화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망보험금 가운데 중도에 연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업계와 협의하고 있으나 보험액의 50~70%까지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금자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위탁형으로 운용하는 연금펀드 상품 출시도 준비 중이다.

새로 개발하는 위탁형 펀드 상품은 금융사가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투자 종목, 상품을 다변화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연금펀드 상품은 가입자가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면 금융기관이 하부펀드를 선택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번 유형을 선택하고 나면 변경할 수 없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위탁형 연금펀드도 연금저축 세제혜택(불입액 400만원 한도)을 받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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