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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6개월 이상 미영업 라살자산운용 '기관경고' 조치

금융감독원은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6개월 이상 인가(등록)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라살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약 9개월간 인가받은 부동산집합투자업과 투자자문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라살자산운용의 관련 임원 2명에게도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