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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으며,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위원회 결정을 통해 50% 감해졌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석난 해결을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보다 좌석이 많은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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