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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예명으로도 페이스북 가입 OK···100% 실명 강제 포기



앞으로는 가명·예명으로도 페이스북에 가입할 수 있다.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 여장 남자, 남장 여자 등의 경우 법률상 개명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름을 쓰거나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00% 실명 강제' 정책을 포기하고 일부 사용자에 대해 가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연예인 팬 페이지 등에는 해당 연예인의 예명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인 페이지에는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요구해 왔다.

페이스북이 정책을 바꾼 직접적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여장 남자 배우들의 항의때문으로 분석된다.

나이트클럽 무대 등에 서는 여장 남자 배우들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예명을 쓰는 사례가 흔하다.

그런데 이들이 실명을 쓰지 않는다는 신고가 몇 주 전부터 페이스북에 접수됐다. 페이스북이 이를 '가짜 명의'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항의가 잇따랐다.

한편 구글은 지난 7월 '구글+'에서 가명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