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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리스거래 사례별 민원 홈페이지 안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자동차 등 리스 거래가 늘어나면서 '리스 민원 사례별 답변' 자료를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리스 거래는 2007년 12조원을 넘어섰다가 2011년까진 10조원을 밑도는 등 주춤했다.

최근 들어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조원을 다시 돌파하며 증가 추세다.

게시된 자료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점, 리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중도해지수수료 등 리스 거래시 자주 제기되는 민원과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여부를 안내한다.

리스는 업자가 특정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 거래다.

지난 7월까지 최근 1년간 민원이 자주 접수된 유형을 보면, 기타 채권추심 등이 전체의 7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해지수수료(12.9%), 하자담보책임(5.4%), 리스 승계(4.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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