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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국민주택기금 대출기간중 주택 취득시 기한 연장 안돼"

국민주택기금 대출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임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옮기거나 직계존속 소유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

10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과 관련,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에 소비자가 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은행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대출로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대출 취급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거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엄격하다.

대출을 연장하려면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0.1%의 금리가 가산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 기한연장을 할 수 없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에만 대출거래약정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이같은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기한연장시에는 사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왔다.

소비자들은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상환 요청을 받고 상환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이에 따라 기한연장시 연장 불가 사유와 일정금액 상환이나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은행이 만기 3개월 전 등 사전에 통보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기금포탈 홈페이지(nhf.molit.go.kr)의 설명자료를 참고하거나 영업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총 49만건으로 금액은 14조451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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