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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동양사태 피해자 318명 분쟁 재조정 신청…수락률 74%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가운데 318명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동양채권자협의회가 5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전날 기준으로 73.7%(1만1051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 5007건, 동양시멘트 1489건, 동양레저 1754건, 동양인터내셔널 2801건 등이다.

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660건(4.4%)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위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이어 지난달 8~11일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동양증권의 배상액수는 피해액의 15~50%로 결정했다.

한편 협의회 측은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동양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처음 투자한 피해자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20% 미만의 배상률 결정을 받는 등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