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는 인파로 발 디딜틈 없는 지하철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두 캠페인에 나섰다. 퇴근길 시민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긴급상황시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27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선 등 5개 지역의 서민 밀집지역 인근 지하철역을 찾아 소비자보호 유인물과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서울에서는 주로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27일 신림·강남·삼성·잠실역, 28일 신도림·신촌·홍대입구·서울역 등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지하철역은 서울시 통계상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라며 "특히 역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퇴근 시간대를 공략해 캠페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알면 힘이 되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금융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이라는 소책자를 나눠줬다.
이번 홍보물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국번없이 1332를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소책자를 통해 신용카드 분실·위변조, 전자금융사기, 송금오류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대응요령을 알려준다.대출·보험·금융투자·신용카드·개인정보· 채권추심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권리와 유의사항도 함께 다뤘다.
특히 27일 강남역에서 진행된 가두 캠페인에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장이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가두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일반 시민에게 금감원의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인 1332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상황시 행동요령 책자의 경우,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플 때 소위 '멘붕'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상비약처럼 항상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도록 소책자로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황미영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금융 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캠페인 같은 행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