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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다음달부터 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 확대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시간외시장을 개편하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거래소의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9월부터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이 커진다.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 범위가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매매 체결주기도 현행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짧아진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수 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를 적용한다.

정규·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 수량 기준을 기존의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춰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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