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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지난해 국세 미수령환급금 544억…역대 최대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도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잘못으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3조원 규모이며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492억원이었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지난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령환급금 중에서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국세환급금 국고 귀속금액)도 2009년 2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 2억원, 2012년 2억원에 그쳤다가 지난해 57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국고 귀속이 늘어난 배경으로 2008년 미수령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30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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