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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동양사태 피해자, 분쟁조정안 수락률 38%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열흘간 3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 피해자 중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분쟁조정 결과 수락서를 제출한 사례는 총 56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락 대상인 1만4991건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열사별로는 동양이 2656건, 동양인터내셔널 1383건, 동양레저 889건, 동양시멘트 763건 등이다.

접수 기간이 지날수록 수락서 제출이 급증해 지난 22일 하루에만 1279건이 접수됐다.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이 기간 164건이었다.

이 기간에 새로 접수된 민원은 423건으로 피해액은 139억원 규모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신청자와 함께 상대방인 동양증권도 수락해야 성사된다.

따라서 최종 분쟁조정 성사 비율은 동양증권의 수락 여부를 감안해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는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1%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또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이런 결과를 지난 8일 각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은 11~22일 열흘간 피해자 6875명에게 피해사례와 구제방법 등을 상담해줬다. 이 중에서 229명은 변호사 상담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7104명에 대한 민원을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20일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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