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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부실기업 11월부터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한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오는 11월부터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 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이다.

약 1650개 상장사 중 8%가량인 130곳 정도가 개정안에 따른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이밖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그룹 소속 상장사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에도 지정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 감사인 강제 지정대상은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가 해당된다.

그동안 나머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면서 회계법인들의 수주 경쟁에 따른 감사보수 인하 등 부실감사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외감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도 이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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