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 개선에 나섰다. 담보처분이 곤란하거나 은행이 경매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은행권이 기업의 동산담보대출을 꺼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안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동산담보권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은행이 담보권이 있는데도 제도 운영상의 미흡으로 은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담보물건이 제3채권자의 경매 집행으로 처분돼 은행의 담보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동산담보물 경매집행시 대법원에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 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하는 절차를 신설해 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상 채권은행이 담보물건을 임의처분할 수 있는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현행에서는 이 부분이 불명확해 채무자가 은행과 제3자간 공모에 의한 저가매각 의혹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면 임의처분 절차가 중단돼 담보처분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9월부터는 목적물의 가치가 작아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 없이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이 자세하게 제시된다.
또 경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 매각금액 이상으로 처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재고자산 담보물건의 담보효력도 강화된다.
원재료 등 재고자산이 담보물로 잡혔다가도 제조공정에 투입되면 더 이상 담보물이 아니게 되는 논란이 생기는 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철근을 동산담보 목적물로 설정했다면 현행에서는 철근이 절단, 절곡 등 가공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재고자산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변형, 가공 등 일정 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을 인정해준다.
민병진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부도가 발생해도 채권보전수단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융권의 대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2년간 4300개 업체에 총 1조345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도입 초기에는 월 1000억원 이상, 지난해까지도 월 평균 330억~58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동산담보물 소멸 등의 여파로 점차 줄기 시작해 올 들어서는 월 평균 200억원 안팎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