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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사고 건수'로 산정…2018년 시행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된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부담을 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1989년 도입된 이래 25년 만에 바뀌게 된다.

현행 제도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하자 사고 크기(금액 등)를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1989년 47명이던 것이 2012년 2.4명으로 급감하고 접촉사고와 같은 물적사고 비중은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사고 크기에 따른 보험료 산정보다 사고 건수에 의거한 것이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와 공청회 논의 등이 반영됐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다만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건수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사고위험에 따른 적절한 할증 수준을 정하기 위해 소액사고의 기준을 100만~200만원이 아닌 50만원 이하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된다.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되며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그러나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물적사고 금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1건에 대해서는 할증되지 않고 2번째 사고부터 할증된다.

반면 개선안에서는 1회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만원 밑이면 1등급, 50만원을 넘으면 2등급이 할증된다.

사고가 2번을 초과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을 할증한다.

현행 복합사고의 경우 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 할증하지만, 개선 방안에서는 1건으로 평가해 1회 2등급, 2회 이후 3등급 할증한다.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이면 1등급이 할인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년간만 무사고이면 1등급 할인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르면서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약 2300억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며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17년에 걸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른 할증보험료를 안내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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