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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법로비 의혹'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구속영장 청구(상보)

검찰이 19일 입법로비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직업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SAC 이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두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이 제기됐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을 기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의원들이 심문에 응하면 이번 주 후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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