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수익 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가 10여개를 넘어서면서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 등을 고려해 지난 주부터 영장 청구시기를 조율해 오다가 지난달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의 출처가 대한제당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점에 주목한다.
사실상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네졌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박 의원에게는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두 차례 해명성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