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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위 "병영폭행 단호한 대책 주문"…軍 인권법 심의 착수

국회 국방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잇따르는 병영 내 폭행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고 군 인권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내무반을 수시로 드나들며 사병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리자가 가혹행위를 모를 수 없다며 방조죄가 아닌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사병의 집단 탈영이나 집단 자살 사태를 우려하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피해 병사들이 보고하더라도 사후 독립된 기관에서 재판을 받을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초급 간부의 지휘력 차원을 넘어 군 사법제도 개편까지 언급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 남 모 상병의 폭행·강제추행 사건을 군 당국이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6사단에서 발생한 구타·성추행 사태에 남 지사의 아들이 연루된 점을 지역 언론에 알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가 있던 6월 전 적발됐다면 경기지사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국방 차관은 군에서 사회 지도층 자녀라고 해도 특별히 배려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은 개인 신상을 보호받을 권리상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차관은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강제 화장하는 법령 개정과 관련해선, 전쟁을 준비하는 군의 특성상 고려 중이라면서도 유족 동의 없이는 화장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위는 소위를 열어 군 인권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 심의에도 착수했다.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안',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처리토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 등이다.

국방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소위에서도 국방부로부터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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