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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남경필 경기지사 합의 이혼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 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과 투표장에 동행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남 지사의 측근에 따르면 남 지사는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