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파생상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은 수수료 절감과 절세 혜택을 순차적으로 누리게 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장조성자를 맡는 거래소 회원 증권사나 선물회사들은 연계상품 거래시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를 일부 되돌려받게 된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가 부족한 파생상품시장에 호가를 공급해 유동성을 늘리고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종목·섹터지수·변동성지수선물 등의 시장조성자를 맡으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시장조성상품과 상관성이 큰 연계상품을 자기 매매할 때 거래소에 납부한 거래소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연계상품 거래소 수수료 환급 혜택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세법개정안 시행 전까지 적용된다.
또 내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조성자는 헤지 목적의 주식 매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장조성자가 헤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0.3%)가 부과돼 왔다. 이에 따른 헤지 비용은 시장조성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세 감면 범위를 시장조성자의 헤지 거래량(헤지를 위해 현물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대금)의 100∼103% 수준에서 정하기로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
그밖에 거래소는 시장조성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시장조성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자에 일부 환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나누는 인센티브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회원사는 향후 1년간 거래소로부터 시장조성자 자격을 보장받는다. 이후에는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3개월 단위로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