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상장시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 상장(IPO) 관련 각종 규제도 사라진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15%의 가격제한폭은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코스닥과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도입과 맞물려 추진된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
또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역차별을 철혜할 전망이다.
먼저 최근 조세정책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대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도 허용한다.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상장기업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면제해준다.
현재 상장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 주식은 현행 3년 내에 모두 매각에서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방침도 앞으로는 20% 안의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바뀐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배정받은 후 청약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 IPO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현행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