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내놓았다.
40조원이란 막대한 돈을 풀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원 사정이나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아고 있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고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3.7%로 하향
우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26조원 이상 등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000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임금상승률 초과분 10% 세액공제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체크가드 소득공제 늘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현재 15%인 공제율 조정 여부는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되지만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 종합 대책 10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규칙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확대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한다.
27만1000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와더불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이 이뤄진다.
◆민간프로젝트 조기 추진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차등적용제도를 마련하며 덩어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시범적으로 개선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에는 의문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 사정이나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금운용 확대, 정책금융 확대 등의 규모는 하반기 21조7000억원으로 꽤 크지만, 대부분 대출이거나 보증으로서 추경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