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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 상장사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내역 살펴야

상장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만 꼼꼼히 살펴봐도 상장폐지 위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가 이 기간 상장사 217곳의 대표적 공시사항인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205사)은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대비 평균 16.5% 규모의 금액을 계약액으로 공시했으나 공시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12사)은 무려 평균 310.7%에 달하는 계약액을 공시했다.

이는 일반기업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기업 평균은 22.42%다.

계약해지율도 상장폐지 기업이 10배가량 높았다. 일반기업(65사)이 공시건수 중에 해지하는 비중은 3.6%였으나 상장폐지된 기업(12사)은 32.4%였다. 전체 기업(76사) 평균은 4.1%다.

거래소는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50%를 넘는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해, 계약이 종료된 16사(32건)를 대상으로 계약액 달성률을 조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고 전했다.

해당 상장사들의 계약액 달성률은 평균 84.5%로 상당히 높았으나 키스톤글로벌, 대유에이텍, 조비, 알앤엘바이오 4사(6건)는 계약액의 50%에 미달했다. 이에 거래소는 키스톤글로벌과 대유에이텍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고 조비, 알앤엘바이오는 주의조치했다.

서영완 거래소 기업심사팀장은 "전반적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가 잘 이뤄지고 공시 진행도 정상적이나 일부 한계기업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며 "장기 대규모 계약을 공시하고서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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