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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올해 안에 국내 주식에 투자한 펀드의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하므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처럼 당부했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3시를 넘겨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28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