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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 "연말 배당금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해야"

12월 결산회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주주가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증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할 때는 증권사마다 다른 입고 마감일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입고된 주식이 오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결산사는 이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보통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관리하므로, 명의개서 전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서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stock/company211.home)에서 조회하면된다.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예탁원(02-3774-3000)과 국민은행(02-2073-8114), 하나은행(02-368-5800) 등 3곳이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 배송을 위해 거주지 정보를 현재 거주 주소로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주주들이 많다"며 "이 경우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이나 분실,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에 맡기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한국거래소의 마지막 거래일(폐장일)은 오는 28일(금)이다.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12월 27일이므로 배당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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