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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 신용카드보다 낮춰야"

다음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같은 가맹점들을 찾아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19일 서울 상명대학교에서 '시장구조변환에 대응한 국내 신용카드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의 향후 문제점과 제언' 보고서에서 "체크카드는 이용자의 예금 잔액 한도 안에서 결제가 즉시 이뤄지므로 신용카드 구매로 유발되는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 연체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가가 낮은 만큼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낮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 원가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카드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들이 일부 있다"며 "이같은 가맹점을 찾아내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스페인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체크카드보다 2~10배가량 높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추세이긴 하다. 지난해 3월부터 일반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나눈 뒤, 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김 교수는 "하지만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 2~2.5%에서 1.7% 이하수준으로 낮추는데 이는 여전히 겸영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며 "전업계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금액을 출금할 때 은행에 출금수수료 명목으로 출금액의 0.1~0.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럼에도 체크카드 원가는 신용카드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수수료율 인하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교수는 오는 12월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추후 담합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카드사들이 개별 사례별 수수료율 조정에 적용할 자체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모형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상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행 수수료율에 일정 부분만 간단히 더한 수수료율을 일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가맹점들에 대해 개별 카드사들이 모두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독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난 7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업계가 2005년 제기된 가맹점 수수료 담합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가맹점에 72억5000만달러를 물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원 승인으로 합의금이 확정되면 미국 반독점법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정 분쟁은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프웨이 등 대형업체가 카드업계의 수수료가 높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으며 제과점 등 700만개의 소규모 업체가 동참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카드사들도 자체적인 수수료율 모형 개발과 동시에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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