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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소비자원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소비자불만 多"

한국소비자원은 15일 금융권의 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소비자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자체조사 결과,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소비자 가운데 만기 전 중도상환 시 부담하는 수수료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불만사항 중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고, '상환수수료 설명부족'(22.7%, 65건), '수수료 부당청구'(16.4%, 47건) 순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만기가 되기 전 중도에 모두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된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이 1.67%, 부동산담보대출이 1.62%, 전세대출이 1.42% 수준이다.

최근 중도상환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7개 은행의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지난해 중도상환 대출건수와 중도상환액은 전년 대비 각각 13.0%, 3.9% 줄었는데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14.8% 늘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였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중도상환수수료 경험에 대해 대출경험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2.7%가 대출 거래 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했다고 답했다.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됐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53.7%(537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8.0%(80명)는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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