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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대출 가산금리 책정 투명성 높아진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책정이 보다 투명해진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가 매달 공시되고 신용대출자의 경우 자신의 신용등급에 견줘 대출금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은행에 '금리인하권'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대출금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은행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높게 부과할 수 없도록 영업점 순이자마진(NIM) 등 가산금리와 직접 관련된 항목을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제외한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권의 자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는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등 10단계로 나뉘며 각 등급별 금리와 평균금리가 제시된다.

또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도입돼 활성화된다.

이밖에 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만기를 자동연장할 때 대출자의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 개선이 있으며 가산금리를 낮춰 적용해야 한다.

또 변동금리가 바뀔 때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번 안은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은행권 공시시스템 개선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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