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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내년부터 부실 투자자문사 조기 퇴출

내년부터 부실한 투자자문회사를 조기 퇴출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투자자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자문사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심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부실 징후가 있는 투자자문사의 조기 퇴출을 위한 '3단계 상시관리기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3단계 상시관리기준은 우선 분기마다 핵심지표와 정기보고서를 분석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투자자문사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자문사 대표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진행 경과를 감시한다. 개선 노력이 미흡한 자문사는 마지막 단계인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퇴출 여부를 가린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의 건전성 감시를 위해 자본잠식률,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률, 계약액감소율, 소송비율 등 5개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지켜볼 계획이다.

이번 3단계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부실 투자자문사 방지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직권 등록취소제'의 연장선상이다. 직권 등록취소제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에 대해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투자자문사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마련해 자문사들이 각자 업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지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문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법규와 위반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고 매년 2차례 정기 준법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문사의 업무 보고서 기재사항은 종전 53개에서 22개로 간소화한다.

지난달 말 현재 투자자문사는 163개이며 이중 절반(52%)인 85개사가 자본잠식 상태다. 계약액 상위 10개사의 비중은 63%로 일부 대형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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