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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1년 이상 CP 발행, CD 호가내역 금융당국에 의무신고해야

앞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만기 1년 이상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호가 내역을 금투협에 의무 제출하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