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매매로 인한 테마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과열 종목을 단일가로 매매하도록 하는 테마주 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단기과열 종목을 규제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칠 방침이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정규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3번만 매매를 체결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으고나서 일시에 체결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추종매매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단일가매매의 대상은 거래소가 발표한 단기과열지표를 3번 이상 벗어나거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매매거래정지조치를 통보받은 종목이다. 단일과열지표는 주가·회전율·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것을 말한다.
주가의 경우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보다 30% 이상 오르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밖에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500% 이상 오르거나 최근 2거래일 평균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50% 넘게 증가해도 지정될 수 있다.
개별 종목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날부터 10거래일 이내에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단기과열종목 발동이 예고되며,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내에 또다시 기준을 충족하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에도 급등 현상이 이어져 주가가 20% 이상 오르면 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테마주 단일가매매는 지난 5일 테마주 대응책 중 하나로 발표된 바 있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방식의 시장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해 투자자들의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