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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기금에 단기 주식투자이익 반환의무 면제

금융위원회가 연기금에 대해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없앤다. 현재 해당 의무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면제돼 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에서 연기금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대 연기금에 대해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는 '단기 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는 기업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안에 매매해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해당 기업에 반환하는 제도다. 투자자가 회사 내부 경영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기금은 그동안 보유기간의 제약 등이 있는 이 규정을 감안해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기금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투자에 대해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임원 선임·해임, 회사 정관변경, 조직변경 사항 등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연기금은 더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정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관보 게재 5일 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이 보유기간의 제약 없이 최적의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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