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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이르면 내년부터 日진출 한국 은행지점도 예금보호받는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민간은행 지점의 엔화 예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보호받는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일본에 진출한 외국 은행의 본점이 파산할 경우 자국에 미칠 후폭풍을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는 자국에 진출한 외국 은행지점의 엔화 예금을 예금보험제도 대상에 의무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에 진출한 외국 은행들은 현지법인을 두지 않고 사무소나 지점 형태로 운영하는 한 본점이 문을 닫을 때 예금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등은 1000만엔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이자가 붙지 않는 당좌예금은 전액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만 엔화 예금만 보호 대상이며 외화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