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20%가량 낮아진다. 금리 인하 수혜자는 약 5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흔히 약관대출로 불린다. 보험계약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의 50~80% 한도에서 빌릴 수 있다. 금리 산정은 보험금 산출 때 적용되는 예정이율 산출 방식에 따라 은행의 변동금리와 유사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인 ‘확정금리형’으로 나뉜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약관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을 금리연동형 대출은 1.5%포인트, 확정금리형 대출은 2.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어 이보다 높은 가산금리는 폭리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평균 1.5~2.5%포인트대의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다. 3%포인트에 육박하는 보험사도 일부 있다. 이에 따라 약관대출을 받는 계약자는 통상 10% 넘는 이자를 물어야 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약관대출 잔액은 44조6000억원 규모이며 확정금리형이 20조8000억원, 금리연동형이 20조5000억원이다. 이번 인하는 확정금리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약관대출 금액이 1인당 평균 4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가산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확정금리형 계약자는 약 52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일부 보험업계에서는 가산금리 인하로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