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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코픽스 잘못 공시 땐 수정 어렵다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의 수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코픽스 금리가 잘못 공시돼 대출자가 이자를 더 부담하는 일이 생겨도 바로잡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코픽스 산출 자료를 제공하는 9개 은행과 연합회가 맺은 '코픽스 금리 산출 및 운용지침'에는 "공시된 코픽스는 수정 공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시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리보 등 지표금리는 고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코픽스 금리는 미국의 코피(KOPI) 금리를 참고해 만들면서 ‘재공시를 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그대로 옮겨 왔다. 만일 이를 고치려면 협약에 참여한 모든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코픽스 금리 공시에서 은행의 실수로 대출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리스크관리부 직원은 8월 코픽스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수치를 은행연합회시스템에 실제 수치보다 높게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열흘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금리를 잔액기준의 경우 당초보다 0.01%포인트 낮은 3.78%, 신규는 0.03%포인트 낮은 3.18%로 재공시하고, 이자를 더 낸 대출고객 4만4032명을 대상으로 환급에 나섰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고객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도쿄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금융선진국에서도 이같이 오류 수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보완 시스템을 갖추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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