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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삼성 스마트폰 판매금지 파기 환송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소송 건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자유재량을 남용했다”며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침해 주장이 나온 특허를 직접 연결시킬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항소법원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은 부당하다며 일시적으로 판매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하고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