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나' 법인의 대표와 공모해 '나'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고도 이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의 명의로 옮겨 숨김으로써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A 씨는 배우자 명의로도 외제 승용차와 땅값이 오를 예정인 토지를 사들이고, 해외 골프여행을 수시로 다녔다. 국세청은 A씨가 은닉한 '나' 법인 주식에 대해 45억원의 조세채권(과세당국이 조세를 징수할 권리)을 확보했다
# B씨는 '다' 상장사의 경영권과 주식 양도 댓가로 수백억원을 챙긴 후 '회사 직원→직원의 처·자녀→B씨의 장모→B씨의 처' 명의로 바꿔가며 자금 세탁을 했다. 국세청의 추적 결과 이러한 자금 세탁 횟수만 73회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B씨 본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하고 세금을 체납하면서 사치생활을 계속해 왔다.
# 6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라' 기업의 회장 C씨는 국세청의 추적에 이를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국세청이 C씨가 해외에 시가 수십억원 상당의 호화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할 증서까지 확보해 제시하자, C씨는 체납액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이같은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8600억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연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한추적팀 출범 이후 7월 말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총 8633억원의 체납세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6개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출범한 이후 ▲가족 명의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고 수십 회 해외여행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고액 체납자▲외국 영주권을 취득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에서 사업을 벌인 체납자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취했으면서 세금을 미납한 채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외국인 등을 중점 조사했다.
국세청은 전체 체납액의 59.1%인 5103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2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서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끝에 확보한 조세채권도 1286억원에 달한다. 추징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거나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김 국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