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보험사들이 3년 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 보상한도를 임의로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해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약 200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소비자불만이 급증한 이유는 2009년 8~9월 체결한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시점이 도래하면서 각 보험회사가 입원비 보상한도를 설명없이 임의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최근 소비자에게 발송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2009년 보험가입 때는 소비자에게 갱신시점에서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 손보사들은 그해 10월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앞으로는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하게 된다며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의 적극적인 절판 마케팅을 펼쳤고,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올해 갱신을 앞두고 대부분 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한도 축소를 강행하고 있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흥국화재(32건), 현대해상(21건), 동부화재(19건), LIG손해보험(17건) 순이었다. 상위 접수 5개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7.8%에 달한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업감독규정'을 들어,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했으므로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살핀 결과, 현재 보험회사가 강행하고 있는 '보상한도의 축소'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실손의료보험 계약 시 보상책임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