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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다음달부터 인터넷·우편으로도 보험금 청구

다음달부터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우편이나 팩스,인터넷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공식 시행하지만 시스템 개발 중인 인터넷 청구의 경우 준비된 회사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모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로 청구서와 사고 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청구코너에서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구금액은 우편 청구 시 제한이 없으며 팩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때는 원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 30만원 안팎으로 제한한다.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접수사실과 보험금 지급절차를 방문·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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