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종합보험이 아닌 실손보험 단독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갱신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내년 1분기부터 1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단독상품을 단계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현행 3년인 실손보험 갱신주기는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1년으로 바뀐다. 2009년 3년 갱신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첫 갱신인 올해에 보험료가 약 60%나 올랐다.
또 보험료 인상폭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보험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치한 뒤 갱신할 때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험금 지급심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비급여 의료비항목의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명칭과 코드, 양식 등 기재방식 표준화도 추진한다.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강화하면 과잉진료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실손 단독 판매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기관의 과다 친료를 초래해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폭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반대해 왔다.
한편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현행 100세까지 동일한 보장 제공에서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령 가입자가 높은 보험료 인상폭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지만 60세 이후 이를 해지하고 재가입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기부담금 비율이 10%로 설정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20% 수준인 상품도 출시한다. 병원 이용이 적은 소비자가 보험료와 보험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갱신기간 내에 무사고 계약자는 전체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을 하지 않은 계약자는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