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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탈장수술 7만원 절감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이달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 입원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 행위를 묶어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진료·재료 투입량과 상관없이 진료비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만 청구하면 된다.

수술별 가격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료비 전체 규모를 예상하기 쉬워지는 것도 환자 입장에선 장점이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진찰료·검사료·처치료·입원료·약값 등을 따로 매겨,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추가될수록 총진료비도 올라가는 방식(행위별수가제)이었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가장 진료비 인하효과가 큰 시술은 탈장수술이다. 현재 환자부담금 평균이 29만2979원인데, 포괄수가제 하에선 21만3837원으로 정해졌다. 환자 입장에서 7만9142원이 줄어들어 27% 인하효과가 있다.

백내장 수술에 앞서 필요한 각막형태검사도 지금까지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약 10만원인 비급여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에서는 20%인 2만원으로 싸진다.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은 병원급 2511개, 의원급 452개다. 지난 2002년 선택 참여 형태로 처음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뒤 이미 병의원의 80% 정도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은 제도 확대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스마트폰 앱('병원정보')의 'DRG 적용 병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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